동작구 출산축하금: 첫째 30만원, 신청 후 30일 안에 입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조례 제4조의 순위별 현금, 출생신고일 6개월 거주, 신청 후 30일 지급과 용품을 이 합계에 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이상 200만원.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부모6개월 거주 또는 부족기간 충족·동일 세대 가정. 신청 후30일 내 실제 지급월을 입력하며 출산축하용품은 별도 보류 사업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부터 200만원입니다
조례 제4조는 동작출산축하금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섯째도 넷째와 같은 200만원입니다.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살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아이와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6개월이 안 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이며, 6개월을 나중에 채운 가정은 그때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주라고 정합니다
동장은 인정된 신청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축하용품 구입비는 이 총액이 아닙니다
같은 조례의 동작출산축하용품은 단가가 본문에 없고, 신청일 동일 세대 조건이라 축하금의 6개월 거주와 다릅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 구입비는 다른 규칙이라 이 페이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 200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축하금은 첫째 30·둘째 50·셋째 100·넷째 이상 200만원이며 개정 단가는 2022.7.1.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한다.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의 6개월 거주가 원칙이고 이후 충족도 가능하다. 신청 후 30일 안에 계좌 지급하므로 출생월과 같지 않다. 용품은 신청일 동일 세대 조건으로 현금의 사전 6개월 요건과 구별된다. 현금 일시금의 첫 지급월 입력 경로를 대조했으며 용품 사업은 이 승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706호, 2022.11.10. 공포·부칙상 2023.1.1. 시행 · 제3~7조·제1706호 부칙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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