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첫째·둘째 200만원, 한 번만 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조례 제4조의 순위별 일시금, 출생신고일 1년 거주, 다음 달 말 입금과 다른 지자체·국외 출생을 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신고일 부모1년 거주 또는 부족기간 충족·동일 세대·신고1년 내 신청·다른 지자체 중복지원 없음 가정. 사망·입양 자녀와 다태아의 법정 순위 및 국외 출생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입니다
조례 제4조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한 차례만 준다고 정합니다. 다섯째도 넷째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2022.11.4. 부칙은 이 금액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출생신고일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살아야 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이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아이와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입금은 신청 내용을 받은 달 말입니다
동장은 그달 신청을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부받은 달 말일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통장 입금월이 한 달 앞뒤로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지원·국외 출생·시설 감면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았으면 주지 않습니다. 국외 출생은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다문화가족과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신청일 현재 5세 이하)만 예외입니다. 다자녀 교육경비와 시설 사용료 감면은 같은 조례에 있으나 이 지원금이 아니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2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3.1.1. 이후 출생아의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현금 단가를 대조했다.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의 1년 거주·동일 세대가 원칙이고 이후 거주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 사망·입양 자녀와 다태아 순위, 국외 출생 예외·다른 지자체 중복 제한이 있다. 현금 일시금의 첫 지급월 입력 경로를 대조했으며 용품 사업은 이 승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870호, 2023.9.27. 시행 · 제4~8조·2022.11.4. 부칙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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