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출산축하금: 첫째 10만원, 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4
조례의 순위별 일시금,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6개월 신청 기한과 용품을 총액에 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1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1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이상 200만원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실거주한 부 또는 모(미달이면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상)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기간 미달이면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고, 자녀가 같은 세대원인 가정입니다.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출산축하용품은 현물이라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10만원부터 넷째 이상 200만원까지입니다
조례 제3조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입니다. 다섯째도 넷째와 같은 200만원입니다. 쌍생아는 태어난 순서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신청은 6개월 이내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실거주해야 하고, 자녀는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12개월이 안 되면 그날이 된 뒤부터 대상이며,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미 12개월을 채운 가정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외 출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다문화가족의 해외 출생만 예외입니다.
입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입니다
동장은 그달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합니다. 실제 입금월이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2026년부터 생긴 축하용품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2026.1.1. 시행 개정으로 출산축하용품이 생겼지만, 현금 축하금이 아니라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았으면 제외됩니다. 입금월을 비우면 계산기에는 0원으로 보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1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 200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2026.1.1. 시행) 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3항·제6조를 읽었다. 첫째 10만원·둘째 50만원·셋째 100만원·넷째 이상 200만원, 출생일 6개월 이내 신청, 명부 송부받은 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2026.1.1. 시행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금액·대상·신청 기한·입금 시점 조문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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