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출산지원금: 첫째 30만원, 예산이 없으면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법령 대조 2026-09-14 · 해설 작성 2026-09-14
조례의 순위별 일시금, 출생일 365일 거주 요건, 다음 달 말 입금과 예산 미확보 시 지연을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1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입금월 확인 입력.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365일 이전부터 계속 서초구에 주민등록·실거주한 부 또는 모(미달이면 365일이 지난 뒤 대상)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가정입니다. 쌍생아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하고, 재혼가정 전혼자녀는 같은 세대에서 실제 양육하는 경우 순위에 넣습니다. 5만원 이내 격려품과 다자녀 물품은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조례 제3조는 출산지원금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넷째·다섯째도 셋째와 같은 100만원입니다. 쌍생아는 태어난 순위대로 각각 받습니다.
출생일 365일 전부터 서초구에 살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65일 이전부터 계속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65일이 안 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재혼가정의 전혼자녀는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양육할 때만 순위에 넣습니다.
원칙은 다음 달 말 입금, 예산이 없으면 더 늦습니다
동장은 그달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합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생기는 즉시 입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격려품과 다자녀 물품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5만원 이내 격려품과 다자녀 실내 활동 물품은 같은 조례에 있으나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입금월을 비우면 계산기에는 0원으로 보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100만원 |
| 넷째 | 10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조·제6조제2항·제7조를 읽었다.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출생일 1년 이내 신청, 명부 송부받은 달 말일까지 입금(예산 미확보 시 확보 즉시)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1.2. 개정 반영 현행 · 2026.9.14. 본문 대조 · 금액·대상·신청 기한·입금 시점 조문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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