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출산지원금: 셋째 200만원, 첫째·둘째는 이 합계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법령 대조 2026-09-10 · 해설 작성 2026-09-10
조례 제7조의 셋째 이상 현금, 출생일 1년 거주, 다음 달 말 입금과 해외 출생·다른 지원을 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 출생순위별 총액
- 첫째 — · 둘째 — · 셋째 200만원 · 넷째 400만원 · 다섯째 이상 400만원
- 출생일 조건
- 2026-01-01 이후 출생
- 계산에 반영하는 대상월
- 2026-01부터
셋째 200만원 · 넷째 이상 400만원 일시금. 2026-01-01 이후 출생 일반 가정만 반영합니다. 이는 사업 신설일이 아니라 계산에 대조한 출생 범위입니다. 출생일 부모1년 거주 또는 부족기간 충족·동일 세대 실거주·중복지원 없음 가정. 출생1년 또는 거주요건 충족 후180일 내 신청이 필요하며 재혼 자녀는 실제 동일 세대 기준입니다. 확인된 첫 지급월부터 계산하며 미입력·2026년 전 지급분은 미합산합니다. 이미 받은 회차, 전출·중단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지원금을 모은 ‘총정리’가 아니라, 위 사업의 검토한 반영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둘째는 0원, 셋째 200만원, 넷째부터 400만원입니다
조례 제7조는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아이 이상 4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고 정합니다. 다섯째도 넷째와 같은 400만원입니다. 쌍둥이는 태어난 아이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에 이 금액을 한 번 더합니다.
출생일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살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을 나중에 채운 가정은 그때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입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입니다
동장은 그달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넘기고,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합니다. 실제 통장 입금월이 한 달 앞뒤로 다를 수 있어, 계산기는 확인한 입금월만 더합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해외 출생과 다른 지원은 이 총액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은 예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으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금월을 비우면 계산기에는 0원으로 보입니다.
출생순위별로 받는 총액
| 출생순위 | 총액 |
|---|---|
| 첫째 | — |
| 둘째 | — |
| 셋째 | 200만원 |
| 넷째 | 400만원 |
| 다섯째 이상 | 400만원 |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입금된 달을 입력해야 이 금액이 그달부터 합계에 들어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 이름과 조건만 보이고 0원으로 남습니다. 이 총액에는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셋째 200만원·넷째 이상 400만원 현금 일시금을 확인했다. 출생일 기준 부모의 1년 거주·동일 세대가 원칙이며 나중에 1년을 채울 수 있다. 출생 후 1년 이내 또는 거주요건 충족 후 180일 이내 신청하고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재혼가정은 실제 동일 세대 자녀를 산입한다. 현금 일시금의 첫 지급월 입력 경로를 대조했으며 용품 사업은 이 승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661호, 2024.11.15. 전부개정·시행 · 제6~10조·제14조·부칙
공식 안내의 원문이나 이미지를 전재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확인한 제도 사실과 서비스 계산 범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최신 공포본·별표·시행 공고가 바뀌면 설명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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